-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 연속 5일 이상은 대면(화상)으로 확인(가정학습 외 사유의 체험학습은 최대 20일)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의 의거함
※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물관리기준표」 고시 2019-315(2016.6.24.)에 의거함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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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청소년(12~17세)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안내(6학년) | 관리자 | Mar 18, 2022 | 3151 | |
259 | 2022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 관리자 | Mar 16, 2022 | 3173 | |
258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Mar 11, 2022 | 3257 | |
257 |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 안내 | 관리자 | Mar 11, 2022 | 3191 | |
256 |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 관리자 | Mar 7, 2022 | 3203 | |
255 | (종료)2022년 1학기 추가 코로나19 학교 방역활동 인력 모집 공고 | 관리자 | Mar 4, 2022 | 3277 | |
254 | 교육부 새학기 방역지침 궁금한점 질문과 답 안내 | 관리자 | Mar 1, 2022 | 3202 | |
253 | (종료)2022년 1학기 추가 코로나19 학교 방역활동 인력 모집 공고 | 관리자 | Feb 24, 2022 | 3489 | |
252 | 2022학년도 신입생 반편성 및 입학식 안내 | 관리자 | Feb 22, 2022 | 4046 | |
251 | (종료)2022년 1학기 코로나19 학교 방역활동 인력 모집 공고 | 관리자 | Feb 16, 2022 | 3487 |
학교의 소식을 안내합니다.
메뉴 관리자: 김*민선생님 (031-941-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