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 연속 5일 이상은 대면(화상)으로 확인(가정학습 외 사유의 체험학습은 최대 20일)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의 의거함
※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물관리기준표」 고시 2019-315(2016.6.24.)에 의거함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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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 안내 | 관리자 | Mar 11, 2022 | 2689 | |
255 |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 관리자 | Mar 7, 2022 | 2726 | |
254 | (종료)2022년 1학기 추가 코로나19 학교 방역활동 인력 모집 공고 | 관리자 | Mar 4, 2022 | 2788 | |
253 | 교육부 새학기 방역지침 궁금한점 질문과 답 안내 | 관리자 | Mar 1, 2022 | 2744 | |
252 | (종료)2022년 1학기 추가 코로나19 학교 방역활동 인력 모집 공고 | 관리자 | Feb 24, 2022 | 3057 | |
251 | 2022학년도 신입생 반편성 및 입학식 안내 | 관리자 | Feb 22, 2022 | 3563 | |
250 | (종료)2022년 1학기 코로나19 학교 방역활동 인력 모집 공고 | 관리자 | Feb 16, 2022 | 3078 | |
249 | 교육부 코로나19 학생건강 실태조사 참여 안내 | 관리자 | Feb 14, 2022 | 2986 | |
248 | 2022학년도 돌봄교실 및 유치원 간식 납품 업체 선정 입찰 공고 | 관리자 | Feb 10, 2022 | 2921 | |
247 |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질병관리청) | 관리자 | Feb 9, 2022 | 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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