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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서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22, 2022
조회수
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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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가정학습 신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3일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

보고서는 종료 후 7일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1.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20일로 한다. 단 가정학습은 57일로 한다.

           - 연속 5일 이상은 대면(화상)으로 확인(가정학습 외 사유의 체험학습은 최대 20)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1.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담임교사는 신청서검토와 계획서 결재를 통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통보서 또는 문자) 출석 인정 일수, 남은 교외체험학습학습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4.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5.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의 의거함

          ※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물관리기준표」 고시 2019-315(2016.6.24.)에 의거함

          

  1.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체험활동, 기타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고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교외체험학습기간(20)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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