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 연속 5일 이상은 대면(화상)으로 확인(가정학습 외 사유의 체험학습은 최대 20일)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의 의거함
※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물관리기준표」 고시 2019-315(2016.6.24.)에 의거함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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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관리자 | Jan 18, 2021 | 5743 | |
195 | '꿈나래터' 겨울방학 꾸러미 집콕 독서활동 및 꾸러미 도서 수령 안내 | 전혜련 | Jan 8, 2021 | 5744 | |
194 | 2020 금신초병설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 황필선 | Jan 7, 2021 | 5742 | |
193 | 2021학년도 금신초병설유치원 추가 유아모집 안내 | 박정선 | Jan 7, 2021 | 5778 | |
192 | 전면 원격수업 전환 적용기간 연장안내 | 박정선 | Dec 24, 2020 | 5603 | |
191 | 2020학년도 시설안전 점검 | 관리자 | Dec 22, 2020 | 5407 | |
190 | 공기순환기 점검 알림 | 관리자 | Dec 22, 2020 | 5303 | |
189 | [ 2학기 추가]금신초등학교 코로나19 학교 방역활동 인력 모집 공고 | 관리자 | Dec 18, 2020 | 5505 | |
188 | 2020 금신교육공동체 공감토론회 참여주소 안내 | 박정선 | Dec 15, 2020 | 5424 | |
187 | 20.12.15이후 전면 원격수업 전환 안내 | 박정선 | Dec 14, 2020 | 5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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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관리자: 김*경선생님 (031-941-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