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
1.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등) 및 교습소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 음료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 적용 기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2020년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24시
- 교습소 : 2020년 8월 31일(월) 0시 ∼ 9월 6일(일) 24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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