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6.개정)
*개정 내용*
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신 ·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나. 개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위원장 단임제 개정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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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글을 쓸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관리자 | Sep 16, 2011 | 2327 | |
11 |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21.2.22. 개정) | 김지연 | Feb 26, 2021 | 651 | |
10 |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 김지연 | Mar 9, 2020 | 969 | |
9 |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김지연 | Feb 26, 2020 | 1255 | |
8 |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김지연 | Nov 5, 2019 | 1169 | |
7 | 2018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김지연 | Mar 4, 2019 | 1480 | |
6 | 2013학년도 금신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유지애 | Apr 5, 2013 | 2259 | |
5 | 2012학년도금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운영규정공고 | 이혜경 | Feb 25, 2012 | 2281 | |
4 | 2012학년도 금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고 | 이혜경 | Feb 25, 2012 | 2196 | |
3 | 2011학년도금신초등학교학운위규정개정안(3.10개정) | 이혜경 | Mar 10, 2011 | 2347 | |
2 | 2011학년도금신초등학교학운위규정개정안 | 이혜경 | Mar 2, 2011 | 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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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관리자: 김*수선생님